수원교통사고변호사 12대중과실교통사고 법률사무소태온입니다.수원교통사고변호사 12대중과실교통사고 수원교통사고변호사 12대중과실교통사고 수원교통사고변호사 12대중과실교통사고 수원교통사고변호사 12대중과실교통사고 수원교통사고변호사 12대중과실교통사고 수원교통사고변호사 12대중과실교통사고 수원교통사고변호사 12대중과실교통사고 수원교통사고변호사 12대중과실교통사고 1. 개요 사람이 죽은 경우와 과실로 인해 물건을 손상시킨 경우를 제외한 모든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게 되어 있다. 본디 교통사고는 일상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 실수로 접촉사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