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엄벌에 처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더라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면허취소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는 5월 3일 A 씨가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2003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이미 한 번 면허가 정지된 전력이 있었다.경찰은 A 씨가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