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미지급 양육비 정부가 대신 받아준다 이혼 후 자녀 양육을 맡은 한부모가정 구성원이 이혼 당시 전 배우자와 합의한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 생활법률 2014.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