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과 최우선배당의 함정 주택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이 있다. 쉽게 이야기해서 경매등기 전에 소액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주민등록)라는 요건을 갖출 경우 은행의 선순위 근저당권보다도 우선순위로 배당이 되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재 서울의 경우 보증금 7천5백만원 이하의 경.. 부동산 정보 201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