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중과세 부당하다. 아파트 임대업자 '실제 보유' 아파트 거래사건 파기환송 명목상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사람이 주택을 매매한 경우 무조건 '다(多)주택 소유자'로 간주해 고율의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투기 목적이 있는지, 주거 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잠시 머물 대체주.. 부동산 정보 201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