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분양금 ㈜부영 40억원 상당 손배소 패소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부영3단지 아파트 시공사인 ㈜부영이 임차인들에게 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물어줄 처지에 놓이게 됐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1부(조미연 부장판사)는 29일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금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며 이 아파트 임차인 289명이 ㈜부영과 청주시를 상대로 낸.. 승소사례모음 201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