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임야 지하 23∼50m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이다. 임야에서 지하 23∼50m를 무단으로 굴착한 건설사가 임야 주인에게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7민사부(성금석 부장판사)는 심모(66)씨 부부가 국가와 부산신항진입도로 공사를 맡은 대우건설과 한진중공업, 대림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건설사들은 연.. 생활법률 2013.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