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등기란? ‘전세권’과 ‘전세’는 다르다. 월세 없이 보증금을 주고 집을 빌리면 보통 ‘전세’를 얻었다고 표현한다. 이와 같은 ‘전세’는 법률적으로는 ‘임대차’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전세권’은 전세권계약을 하고 그에 따라 해당 주택 등기부에 전세권 등기를 기입하게 된다. 즉 ‘.. 생활법률 2014.01.18
오피스텔 거주와 전입신고, 그리고 전세권등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차하는 경우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말고 전세권등기를 하자는 경우가 있다.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는 경우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우선 전세권등기를 설정하자는 경우는 임대인의 편의에 따른 경우가 많다.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 부동산 정보 201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