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유부분 장기 점유… 시효취득 안돼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은 특정인이 장기간 점유하고 있더라도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2일 ㈜계연무역이 “아파트 공용 부분인 온실을 20년 넘게 점유했으니 소유권을 넘기라”며 영등포구 A아파트 주민 이모.. 생활법률 2014.01.11
토지공유자 사이의 취득시효 토지에 대하여 공유를 하고 있는 공유자 사이에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할까? 기본적으로 어렵다. 예를 들어보자(필자의 최근 상담사례 각색). 하나의 필지인 甲필지에 A와 B라는 두 개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 상담인은 그 중 B라는 건물과 甲필지를 일부 공유지분.. 부동산 정보 2014.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