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625㎡를 사들인 뒤 749㎡를 점유해온 사찰에 등기부상 면적의 초과분인 124㎡에 대해 시효 취득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권태관 판사는 지난 5일 서울 성북구에 있는 A사찰이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2012가단297259)에서 원고승소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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