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상가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차임 즉 월세를 2회분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 듯한데, 상담을 하다보면 월세를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않은 임차인도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 생활법률 201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