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가. 소외은행은 A와 2004. 5. 1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A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10. 6. 7. 또 다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에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8. 18. A와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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