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양도세 감면 1일부터 소급 '통일'..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4·1부동산대책에서 발표된 대표적 세제 혜택인 취득·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시기가 지난 1일부터로 통일된다. 22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던 양도세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며 취득세 감면시기와 맞춰 1일부터로 바뀌어 통과됐다. 시장의 혼선은 줄어들 수 있게 됐으나 후속입법 .. 부동산 정보 2013.05.01
['4·1 부동산대책'] "양도세 감면, 아파트는 되고 신축단독은 안된다니…" '4·1 부동산대책' 주택 시장 반응 주택업계 "연 5만가구 불이익…국회서 반영 해야" 정부 "아파트에 비해 단독주택은 미분양 적어" ‘4·1 부동산 대책’에서 연말까지 9억원 이하 신축주택을 사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기로 함에 따라 단독주택 시장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 부동산 정보 201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