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간 친생자관계부존재판결 이후 종전 성과 본 사용 ‘출생신고서에 종전 성명을 기재’하거나 또는 ‘가정법원에 성본변경 청구’해야 안양에 사는 장녹수씨(65세, 가명)는 남편 이융씨(가명, 68세)와 혼인을 한 후 아들을 낳았고, 이씨는 자신과 장씨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다. 장씨는 평소 남편 이씨와 사이가 좋지 않아 자주 다투게 .. 생활법률 201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