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건설 예정' 아파트 광고는 허위 과장광고 해당한다. 아파트 인근에 경전철이 들어올지 확실하지 않은데도 '경전철 건설 예정' 등의 문구를 사용해 분양광고를 한 것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청원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 생활법률 2014.01.04
상가 거짓홍보 어디까지… 최근 판례는?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토지·상가 심사지침을 마련했다. 사실상 기획부동산 피해를 막고자 대상을 확대한 것인데, 이를 계기로 상가 허위광고가 다시 눈길을 끌고 있다. 상가 투자에 있어서 자칫 거짓이 될 수 있는 부당 표시·광고.. 생활법률 2013.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