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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부도 요건 강화된다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2. 2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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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의 부도 요건이 강화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 또는 재가입이 거절되고 6개월이 지나면 부도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더욱 강하게 보호받게 된다. 또 임대 기간이 남은 경우에도 분양 전환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도 강화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 신청 전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임대사업자는 보증가입에 따른 증빙서류를 사용검사나 임시사용승인 신청 때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 및 제공방법도 구체화 됐다. 임차인이 빌려쓰는 주택에 걸려 있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등을 임대사업자는 가구별로 직접·우편·전자우편 전달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권리·의무도 강화된다.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은 퇴거 1달 전까지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하며 중개수수료, 퇴거 일 까지의 임대료만 부담하게 했다.

임대 조건을 임차인 입주 예정일 10일 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던 것을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임대주택법이 시행되는 6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도 의미가 구체화 되고 사용 검사 전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등으로 인해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