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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 공공택지에 건설사 `빚폭탄`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3. 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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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미분양과 건설사들의 토지대금 연체로 분양하지 못한 채 공터로 남아 있는 인천 영종하늘도시 내 택지 전경. <매경DB>
지난해 법정관리에 들어간 대형 G건설사는 2009년 양주 옥정신도시에 있는 공동주택용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687억원에 분양받았다.

애초 2011년 7월 착공할 예정이었지만 지자체의 기반시설 설치와 LH의 토지보상이 일제히 지연되면서 아직까지 분양 일정조자 못 잡고 있다. G사는 지금까지 총 60억원을 웃도는 연체이자를 물고 있다. 여러 차례 땅 계약해지를 희망했지만 해지하면 계약금은 물론 연체이자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해 이마저도 힘들다.

이 건설사처럼 3~4년 전 호황기에 아파트 건설사업을 위해 공공택지를 구입했던 업체들이 `빚 폭탄`에 신음하고 있다. 물론 건설업체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 하지만 상당수 지역에선 도로 교량 등 기반시설을 제때 확충해 주지 못한 LH 등 토지공급자나 인허가 시기를 늦춘 지자체에도 책임이 적지 않다. 그런데도 현행 공급기준은 건설사에만 부담을 떠넘기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LH에 따르면 현재 민간 건설사들이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후 연체 중인 땅은 전국 총 85개 필지, 분양대금은 총 66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건설사들이 떠안고 있는 연체이자만 703억원에 이른다. 양주 옥정, 인천 청라, 인천 영종, 김포 한강 등 공급과잉이 심한 수도권 서북부에 대부분 있다.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2007년 총 2500억원 규모 택지를 분양받은 H사는 3년 넘게 총 400억원 규모 택지대금을 제때 내지 못해 현재 연체이자만 13억원이 쌓였다. B건설사 역시 2009년 인천 청라지구에서 2500억원 규모 토지를 공급받았지만 지하철 7호선 연장 청라역 설치가 미뤄지자 분양을 무기한으로 연기했고, 결국 연체이자가 280억원을 넘어섰다.

연체금이 눈덩이처럼 갈수록 불어나는데 상한제로 분양가는 함부로 올릴 수 없는 구조여서 건설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B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납부한 택지대금에는 교통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이미 반영돼 있다"며 "그런데 땅을 판 LH나 지자체 등이 기반시설 설치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사업성을 더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 영종지구에선 2000여 명의 입주자들이 건설사와 금융사 등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입주자들이 일부 승소했다. 제3연륙교와 제2공항철도 등에 대해 건설사들이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며 분양대금 12%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건설사들이 가구별로 수천만 원씩을 되돌려줘야 할 처지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영종도~송도 간 제3연륙교만 해도 설치비용 5000억원이 택지대금에 이미 포함됐지만 국토해양부와 인천시 간 협의 지연으로 아직도 못 짓고 있는 것"이라며 "건설사들은 멀쩡히 사업비를 내고도 손해배상 책임을 혼자 뒤집어 쓰는 꼴"이라고 말했다.

판결이 나온 후 가장 떨고 있는 것은 인근 김포한강신도시에서 택지를 매입한 건설사들이다. 애초 2013년 개통될 예정이던 김포신도시 경전철이 재원 부족으로 2018년에나 완공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상당수 건설업체들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개통시기를 2013년으로 못박고 분양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들은 LH와 계약하면 `을`이 될 수밖에 없지 않으냐"며 "기반시설 설치가 일정 기간 이상 지연되면 택지공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LH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항변한다.
 
지난해 10월 공공택지 계약 건설사들이 분양대금 연체 시 이자율을 연 9~13%에서 8.5~12%로 인하해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연체이자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을 줘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업체들 주장이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직후인 2009년 6월 연체이자를 40~60% 수준으로 감면해 줬다"며 "지금도 이런 제도를 부활해야 할 정도로 위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