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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입주민, 취득세 때문에 '밀당' 한 사연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3. 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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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잔금을 치르고 서울 흑석동 흑석뉴타운센트레빌 2차 아파트에 입주한 이현주(38·여·가명)씨는 취득신고 시기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이 국회에 머물면서 자칫 취득세를 납부하고 향후 다시 환급을 받는 등 번거로움을 피하고 싶어서다. 이씨는 취득신고 기간인 60일 내에 법안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렸다.

#. 당초 오는 7월로 입주가 예정돼 있던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는 입주시기를 6월로 앞당겼다. 연장된 취득세 감면 법안이 오는 6월 종료되기 때문이다. 입주시기를 며칠만 앞당기면 전체 720가구의 입주민들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시공사도 적극 협조했다.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이 장기간 국회에 머물면서 생긴 풍속도다. 정부와 정치권의 엇박자에 정책의 신뢰는 떨어지고 시장 혼란만 커졌다는 지적이다.

지난 2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취득세 감면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묵혀뒀던 법안들을 통과 시켰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1% ▲다주택자나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4%→2% ▲12억원 초과시 4%→3%로 각각 취득세가 감면된다. 적용 시점은 올해 1월1일부터다. 3월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분에도 소급 적용된다.

취득세 감면 법안 통과가 장기간 지연되는 동안 관련 업계는 분주하게 움직였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이 소급적용 된다고 해도 입주민들은 법 통과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면서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준공 시기를 앞당기거나 입주시기를 조정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흑석뉴타운센트레빌 2차의 경우 지난해 말 취득세 감면 종료를 앞두고 부랴부랴 입주시기를 1주일 앞당겼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시기를 조정했다"면서 "이 기간 70~80% 정도의 잔금 납부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주택 구입을 계획했던 실수요자나 입주 시기를 저울질 하던 사람들은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한 푼이라도 아쉬운 시기에 취득세 1% 감면은 실수요자들에게 큰 의미"라면서 "법안 통과 지연은 거래를 더 위축시킨 주범"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아파트를 구입해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이정민(가명)씨는 "조금 번거롭지만 (취득세를)환급받을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며 "50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어서 공돈이 생긴 기분"이라고 애써 웃음을 보였다. 이어 "여름도 다가오고 하니 에어컨 바꿀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법안이 발의된 지 73일 만에 통과되면서 주민들의 불편함은 커졌다. 또 감면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축소된 것도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취득세 감면이 확실해지면서 매수세는 조금 살아날 것으로 보이지만 통과가 지연되면서 효과는 반감됐다"면서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 국회 통과와 함께 곧바로 시행으로 이어져야 정책도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