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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모음

소멸시효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6. 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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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불행사의 상태를 일정기간 계속함으로써 권리소멸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이다. 취득시효와 함께 널리 시효라고 불리운다.

 

 

(1) 채권의 시효기간은 ㉮ 민법은 10년(민법 제162조 1항), 상사는 5년(상법 제64조), ㉯ 의사·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이나 운임 등의 특수한 채권에는 3년에서 1년까지의 단기의 시효기간이 인정된다(민법 제163조, 제164조, 근로기준법 제41조), ㉰ 10년 이하의 단기시효(短期時效)가 인정되는 채권에 대하여서도 그에 대하여 확정판결(確定判決)이 있은 때에는 그 효과기간은 10년으로 된다(민법 제165조 1항).

 

 

채권소멸시효의 중단

 

 

민법이 정하는 방법은

첫째 재판을 통해 채권을 청구하는 것이다 (제170조) 이때의 소송은 본소,반소를 불문하며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피고로서 응수하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재판상 청구에 포함된다. 둘째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절차의 배당에 참가하기 위해 자기의 채권을 신고하는 방법이다. (171조) 셋째로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172조) 넷째로 상대방이 출석한 상태에서 화해가 성립한 경우 또한 가능하다.

 

 

한편, 일반인이 오인하기 쉬운것 중에 하나는 채권자인 본인이 채무자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채무의 이행을 촉구하기만 하면 시효가 중단된다고 믿고 있는데, ,민법은 이와 같은 최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을 청구하거나, 파산절차에 참가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등을 하여야만 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채무자쪽에서 오히려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자기에게 채무가 있음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채권자인 상대방에게 한 경우 역시 시효중단 사유가 되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승인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스스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되어, 소멸된 권리가 되살아나게 되는 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를 기대하는 채무자는 주의하여야 한다.

 

 

Q : 연로하신 어머님이 기획부동산의 꼬임에 넘어가 야산의 쓸모없는 땅을 거액을 들여 매매를 하였습니다. 매매 날짜는 2002년 20월20일입니다. 그후 2012년 12월10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주소 불명확으로 소장이 전달되지 않고 송달이 결국 2013년 1월경 전달 되었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이 적용이 될까요?

 

A : 일반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만료일전에 소제기를 하면 민법에 의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소제기일은 소장을 접수한 날입니다.소장이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더라도 소장을 접수한 날이 시효중단 시점인 것입니다. 따라서 소제기로 인하여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습니다.

 

 

Q : 10년 전부터 한 건물을 임대주고 있습니다. 5년 전부터 임차인은 임대료및 관리비를 수시로 지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간히 지급되는 임대료를 그 달의 임대료로 봐야 할까요? 최초로 밀린 임대료의 상환으로 봐야 할까요?

 

A : 임대료 및 관리비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는 한 지급하는 임대료는 그 달의 임대료를 의미합니다.

 

 

Q : 갑은 을이란 여자를 성폭행하였다. 갑은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을은 2008년1월 갑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여 확정 판결을 받았다. 2013년 3월 을이 갑에게 위자료를 달라고 하니 갑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시효는 3년이라며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한다.

 

A :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권의 종류와 관계없이 판결확정일로부터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Q : 10여년 전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판결을 2003년 2월에 확정받았습니다. 판결문은 2003년 2월 15일에 수령하였습니다. 그동안 한푼도 변제를 받지 못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하려 하는데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들었습니다. 오늘이 2013년 2월 17일 이라면 소송을 진행할 수 없나요?

 

A : 시효의 효력은 판결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되므로 3월2일 안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Q : 2002년 10월 갑은 을에게 5000만원을 대여한 후 2004년 10월에 변제하는 것을 약속하는 차용증을 공증하고 이자를 받아 오던 중 어느 날부터 을은 이자도 갚지 않고 원금도 갚지 않았다. 2013년 2월 현재 이 원금을 다시 청구 할 수 있을까요?

 

A : 채권은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만약 빌려주신 시점이 10년이 지난 상황이라도 약정 변제기를 기준으로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들을 제기하는 구제방안을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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