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날아온 가압류나 가처분결정을 받고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연락이 오는 의뢰인들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남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느냐는 성토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保全處分)은 채무자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등에 변경이 생기는 것을 막으려는 제도인데 채무자에게 알리고 진행하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압류 등은 채권자의 주장과 자료에만 의존해 결정이 내려지므로 부당한 가압류 등으로 채무자가 종종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선 가압류나 가처분에 대해 신속히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상대방의 가압류 자체는 타당하지만 가압류로 인한 피해가 크다면 해방공탁을 통해 가압류를 해소시키는 것이 낫습니다.
또한 부당한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전처분은 채권자의 일방적 주장과 소명자료에 근거한 것이므로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확정판결을 받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행위가 성립하더라도 기대한 만큼의 배상을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가압류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았다면 공탁금에 대해 민사법정이율인 연 5%와 공탁금이율(연 1%) 상당의 이자의 차이를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부당하게 가압류가 된 경우 금전채권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민사 법정이율 5%의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압류된 돈을 통해 얻을 수 있던 이익이나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요된 금융비용(대출이자)은 특별손해로 채권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에 대한 부당한 처분금지가처분 때문에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했더라도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처분이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부동산을 계속 사용수익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상쇄돼 별도로 손해가 없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그와 같은 처분지연에 관한 손해가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을 초과한다면 그러한 초과분은 특별손해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6774 판결).
특별손해의 경우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부당한 가처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 1. 16. 선고 2012나47021 판결).
피고(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신청을 할 당시 원고(가처분채무자)가 이미 부동산을 매도했다는 것을 알고서도 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므로 원고가 부동산 처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 처분대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으며 다만 원고가 가처분 직후 이의를 하지 않았고, 1심 판결 승소 후 가처분취소 신청 등을 했다면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는데 그리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과실도 50%는 된다고 보았습니다.
가처분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처분 사실을 알고도 부당하게 가처분신청을 했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피해를 입은 채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판시한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부당한 가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신속히 가처분 이의 등을 제기해야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감경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카페 “21세기 부동산 힐링캠프” 운영자. http://cafe.daum.net/2624796
윤 명 선 법무법인 세인 사무장(종합법률사무소). http://cafe.daum.net/law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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