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외국에 회사를 차려놓고 국내 금융투자로 소득을 얻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 투자의 경우, 회사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외국이라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싱가포르에 설립한 매지링크가 “28억여원의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며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067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곳으로 최고 경영자와 임원이 통상적으로 활동한 장소, 이사회 개최 장소, 이사회 구성원의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매지링크의 의사결정권자인 이씨는 국내에 271일을 거주했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 정한 1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메일을 통한 이사회 결의가 외국에서도 이뤄진 점 등을 볼 때 매지링크를 내국법인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영주권자인 이씨는 2000년 싱가포르에 매지링크를 설립했다. 매지링크는 외국계 증권사 홍콩지점을 통해 우리나라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사고 팔아 이익을 남겼다. 역삼세무서는 2010년 매지링크가 실질적인 국내법인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28억여원을 부과했고, 매지링크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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