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가 당뇨병을 앓고 있던 까닭에 사고로 난 상처가 아물지 않고 악화했더라도 상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8월, 울산에 거주하는 유모씨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울산 북구에 있는 바다에 놀러 가 맨발로 해변을 걷다가 날카로운 물건을 밟아 발을 다쳤다.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소독하는 등 간단한 처치를 했지만 쉽게 낫지 않았다. 오히려 상처가 점점 나빠지더니 4개월 뒤에는 병원에서 다리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앓고 있던 당뇨병이 원인이었다. 당뇨병 환자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 발을 다친 환자의 14~24%가 수술을 받는다. 2006년에 상해보험에 가입했던 유씨는 보험사에 장해보험금 1억여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환자가 보험 가입 전에 앓던 지병으로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도진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유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3가합16080)에서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뇨병이 미친 영향은 보험금 감액을 고려할 요소이며, 이 사건은 일단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생긴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는 이 사건 보험사고 전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당뇨를 앓았던 것도 아니고 병을 알게 된 이후 적극적인 혈당 조절로 혈당치를 낮췄음에도 상처는 더욱 심해져 결국 수술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다만 당뇨병 때문에 상처가 족부 병변으로 심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당뇨병 기여도를 70%로 봐야 하고 보험사는 보험금 30%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카페 “21세기 부동산 힐링캠프” 운영자. http://cafe.daum.net/2624796
윤 명 선 법무법인 세인 사무장 http://cafe.daum.net/lawsein
pobysun@daum.net. 010-4878-6965 031-216-2500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법률) 무자격자가 부동산 중개했다 손해 입히면 소멸시효는? (0) | 2013.07.03 |
---|---|
(생활법률) 관리처분계획 고시후 재개발사업시행자 허락 없이 토지 사용시 (0) | 2013.06.28 |
(생활법률) "회사의 실질 관리장소가 외국이면 법인세 부과 못해" (0) | 2013.06.26 |
(생활법률) 주차장 못 쓰면 예식장임차 해지 가능 (0) | 2013.06.25 |
전세보증금은 내가 지키자... (0) | 2013.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