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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혼경력 숨기고 재혼하면 혼인 취소 사유"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6. 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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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이혼 경력을 숨기고 재혼을 했을 경우 이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6일 청주지법 가사1단독 정치훈 판사는 자녀를 낳고 5년째 살아오던 남편이 부인이 과거 결혼했다 이혼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후 제기한 소송에서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에 따르면 남편 A(34)씨는 지난 2009년 아내 B(28)씨를 만나 결혼한 뒤 5살 자녀를 키우며 살아오다, 최근 아내 B씨가 과거 결혼했던 전력을 알게 됐다.

B씨는 결혼한 남성과 자녀까지 있었지만 이 같은 사실을 A씨에게 숨기고 재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대방의 혼인과 이혼 경력, 출산 경력, 자녀 유무는 결혼을 결정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며 “원고가 성급하게 결혼을 결정한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아내의 과거 혼인과 이혼 경력 사실을 알았다며 혼인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