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신고와 양육비를 청구해 승소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인지청구와 부양의무에 관한 우리 민법의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혼인 외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인지신고 할 수 있고(민법 제855조), 인지를 거절할 경우에는 혼인 외 출생자와 그의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민법 제863조), 혼인 외 출생자가 인지신고 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에게 양육 책임과 면접 교섭권이 준용됩니다(민법 제864조의2).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고(민법 제974조), 부양 의무자가 이행하게 되는 부양의 정도와 방법에 관해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을 때는 법원에서 부양받을 자의 생활 정도와 부양 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77조).
상기의 경우에는 제일 먼저 자신이 딸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딸과 생부 사이를 유전자검사 등의 방법으로 입증해 승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인지신고를 해 딸과 생부의 관계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딸의 생부를 상대로 과거에 지출했던 양육비와 장래 성년이 될 때까지 딸에게 필요한 양육비를 산정, 매월 특정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육비 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딸의 양육비가 결정되었다고 해도 물가상승과 생활수준의 변경, 당사자 수입의 증감 등의 경우에는 다시 변경청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딸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를 부정하는 입장이었으나, 현재는 부모의 자녀양육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딸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며, 특별한 사정(예를 들어, 일방에 의한 양육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에서 비롯되었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 때)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육한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 현재의 양육비 중 적당한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법률) 관리처분계획 고시후 재개발사업시행자 허락 없이 토지 사용시 (0) | 2013.07.22 |
---|---|
(생활법률) 다세대 임대차 중개 때 소액임차인 존재 알려줘야 (0) | 2013.07.16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0) | 2013.07.13 |
(생활법률)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인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동일인 소유’의 의미 (0) | 2013.07.08 |
(생활법률)“부동산 매매금액 실제보다 낮게 기재한 양도세 신고는 사기행위” (0) | 2013.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