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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공사대금 부풀린 경우 도급계약의 효력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7. 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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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와는 다르게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행해지는데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돌려받는 경우도 있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사업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보조금을 더 많이 타내는 일도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대금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공사대금을 부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와 다른 내용의 합의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위험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안은 바로 이처럼 부정한 목적으로 공사대금을 부풀린 사안에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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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에는 이른바 부금상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면허를 가진 건설업체의 전무, 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건설업체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자기의 비용, 계산으로 공사를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러한 부금상무가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자신이 지출한 비용을 충당하려고 실제 공사대금보다 2억 2천만원을 부풀려 공사대금을 정하고 공사업자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그 중 부가가치세를 뺀 2억 원을 부금상무에게 돌려주기로 리베이트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공사업자는 명의를 빌려준 건설업체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명의를 대여한 건설업체는 공사대금을 부풀린 약정은 무효이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다퉜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사대금을 부풀린 약정은 부풀린 액수에 관해서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 5. 23. 선고 2011나37270(본소), 37287(반소) 판결].

 

법원은 위 공사계약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지급약정과 리베이트 약정이 혼재돼 있는데 위와 같은 리베이트 약정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법규 위반 행위를 그 수단으로 하는 것으로서, 법규 위반의 행위를 원고와 피고가 통모했다는 점에서 수단에 있어 사회질서에 반할 뿐 아니라 공사금액을 허위로 부풀리는 기망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공사원가를 왜곡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게 되며, 리베이트가 비자금으로 조성되고 집행되는 위법으로까지 이어지게 돼 그 내용에 있어서도 반사회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위 리베이트 약정은 이를 무효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부풀린 액수에 대해서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약정에는 다른 위험도 존재합니다. 건설도급계약은 대부분 이행보증보험이나 선급금보증보험으로 이행이 담보되는데 보증대상인 계약에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보증사를 속인 것이 돼 보증금 지급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나 지차체 보조금 사업에서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공사대금을 부풀린 경우 보조금법위반죄와 사기죄로 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실제와 다른 합의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르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