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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대출거래 대리권에는 채무인수 약정 체결권한 없다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8. 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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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자신의 채무를 대출계약 위임자가 인수하는 약정을 맺고 대출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했다면 월권행위에 해당해 대출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A씨로부터 건물을 상속받은 딸 2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이 저당권자인 ㈜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6387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로부터 대출거래약정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B씨는 대출금을 수령할 권한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자신의 처가 그 전에 대출받은 금액을 A씨가 채무로 인수하는 약정을 체결할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인수약정은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은행이 채무인수약정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대출금을 B씨에게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곧바로 기존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것은 적법한 변제라고 할 수 없고, 대출금이 A씨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B씨가 대출금을 수령하는 권한까지 포함해 위임을 받았다고 봐야 한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대출금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것이 A씨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변제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B씨가 A씨로부터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과 대출금을 인수된 채무인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지에 대해 충분히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05년 6월 동생인 B씨에게 서울 성동구 주택을 담보로 외환은행으로부터 7000만원을 대출받는 거래를 위임했다. B씨는 외환은행 잠실점을 찾아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자신의 처와 외환은행 사이에 있던 7000만원의 기존 대출금을 A씨가 인수하는 채무인수약정을 대리해 체결했다. 은행은 대출금을 B씨에게 지급하는 대신 B씨의 처가 진 채무 변제에 충당했고, A씨에 대한 대출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A씨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A씨로부터 건물을 상속받은 딸들은 “B씨가 대출계약에 관한 대리권만을 수여받았을 뿐, 대출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지 못했는데도 은행이 대출금을 다른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도록해 대출계약이 무효가 됐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판결했으나, 2심은 “A씨가 B씨에게 대출금 수령권한을 수여하지 않을 의사였다면 그러한 권한을 제한하는 문구나 자신의 입금계좌번호를 기재했을텐데, 그러한 제한이 없고, B씨가 대출금을 수령해 자신의 처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게 된 결과가 초래됐어도 은행이 대리인인 B씨에게 대출금을 지급한 이상 대출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