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1. 소외 홍길동은 2007. 8. 23. 및 2007. 10. 10.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원고(대한민국, 세무서)에게 4억 3천만원 이상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2. 홍길동과 피고(여)는 1974. 혼인하였고, 2008. 5. 30. 협의이혼하였다.
3. 홍길동은 2007. 12. 4. 위 부동산의 매수인 중 한 명인 소외 김길동으로부터 매매잔대금으로 받은 자기앞수표 3억 3천만원 상당을 2007. 12. 5.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4. 이에 대해 홍길동이 피고에게 한 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이 사건 원고의 청구이고, 위 지급을 받은 당시에도 사실상 이혼상태였고, 재산분할의 일부로 받은 것이라는 것이 피고의 주장이다.
[하급심의 경과]
1. 원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피보전권리의 존재 등이 많이 다투어지고, 이 사건의 각 하급심에서도 마찬가지였으마, 결과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일반요건은 갖추어진 것으로 인정되었다.
-> 대상판결이 이 점에 관해 다루지 않은 것을 보면, 대상판결도 그와 같이 본 듯하며,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더 다루지 않는다.
2. 1,2심에서는 아래와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재산분할을 위한 지급이라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가. 피고와 홍길동이 이혼한 날인 2008. 5. 30.은 이 사건 지급일인 2007. 12. 5.로부터 약 6개월 이후인바, 6개월 이후에 있을 이혼을 위하여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미리 금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례적일 뿐 아니라, 피고와 홍길동이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한 자료 역시 이 사건 변론에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와 홍길동이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결정된 재산분할의 액수가, 우연히 홍길동이 2007. 12. 4. 김길동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으로 지급받은 335,000,000원 중 자기앞수표 형태로 지급받은 330,000,000원과 같은 금액일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나. 홍길동 소유의 XXX 승용차가 2011. 10.경 현재까지도 피고의 거주지인 서울 xxx아파트 입주자관리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홍길동이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주민등록이 이루어져 있는 서울 강남구 xxx에는 홍길동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직권거주불명등록’이 이루어져 있는 사실로 미루어보아, 홍길동은 2011. 10. 현재까지도 여전히 피고의 거주지에서 피고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 홍길동은 피고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가 개설된 2007. 7. 2. 이전에 위 계좌 개설지점과 동일한 XX지점에서 홍길동 자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2002. 9. 3.부터 2007. 7. 9.까지 주식거래를 하였는데, 피고 명의의 위 증권회사 계좌의 개설일과 홍길동 명의의 위 증권회사 계좌 최종 사용일이 매우 근접한 시기이고, 2007. 7.경을 전후하여 피고 명의의 위 증권회사 계좌와 홍길동 명의의 위 증권회사 계좌에서 취급되었던 주식종목이 ‘LG전자…’ 등으로 동일하여, 홍길동이 피고 명의의 위 증권회사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라. 피고는 홍길동과의 이혼 후인 2008. 12. 26.부터 2010. 12. 22.까지 홍길동이 부담하여야 하는 통신요금, 신문대금 등을 피고 명의의 XX은행 계좌에서 부담하였던 점
-> 실제 심리과정에서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이라는 주장 외에도, 피고가 홍길동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고, 자세히 심리되었으나, 이러한 주장 역시 배척되었다.
[판시]
1. 협의상 이혼은 이혼의사의 존부에 관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상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59579 판결 등 참조).
2. 한편 이혼시의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3. 단지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이 협의이혼 신고를 하기 약 6개월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2011. 10.경 현재까지도 홍길동이 여전히 피고의 거주지에서 피고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거나 홍길동이 피고 명의의 위 대우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거나 피고가 홍길동과의 이혼 후인 2008. 12. 26.부터 2010. 12. 22.까지 홍길동이 부담하여야 하는 통신요금, 신문대금 등을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부담하였다는 것 등에 불과한 것으로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은 홍길동과 피고의 위 협의상 이혼을 가장이혼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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