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본사 직원과 편의점 가맹계약을 맺었다가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본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송모씨는 세븐일레븐의 편의점 가맹사업 회사인 ㈜코리아세븐에서 가맹점 모집과 가맹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했다. 송씨는 지난해 2월 윤모씨와 편의점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실제 가맹비는 5220만원이었지만 4000만원을 부풀려 받았다. 이를 몰랐던 윤씨는 회사 계좌가 아닌 송씨의 개인 계좌로 가맹비를 송금했다. 송씨는 윤씨만 속인 게 아니었다. 지난해 5월에는 가맹비를 1억1000만원이라고 속여 김모씨로부터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챘다. 송씨는 결국 사기죄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김현미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윤씨와 김씨가 ㈜코리아세븐과 회사와 송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15192)에서 "송씨는 1억5000만원을 배상하고 회사는 이 중 6100만원을 연대해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는 송씨를 통해 가맹점주를 모집하고 가맹계약서도 작성하게 했다"며 "송씨가 회사의 인장을 사용하는 데 별다른 제약이 없었고 가맹계약서에 회사의 인장이 날인돼 있었기 때문에 윤씨 등이 송씨의 개인계좌로 가맹비를 입금했어도 회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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