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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임차인이 내 건물에 도박장을 개설했다면 임대인도 처벌을 받을까?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8. 1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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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타짜’를 포함한 다양한 영화에서, 그리고 드라마 ‘올인’을 포함한 다양한 드라마 등에서는 심심치 않게 도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도박 장면에서는 국내의 합법적인 카지노를 보여주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불법적인 도박장소에서의 도박 장면을 위주로 보여주고는 합니다. 도박자들은 형법에 의해서 처벌됩니다.

 

영화_타짜

 

형법 제246조 제1항에서는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에서는 상습으로 도박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상습가중을 정하고 있습니다.

 

도박은 안하면서 도박장만 개설한 자도 처벌될까요?

 

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도박을 한 자보다 더 중하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도박개장죄).

 

그런데 생각해보면, 도박장소를 제공한 사람이 도박을 한 사람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는 부분이 납득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박이라는 성질상, 도박행위를 교사하거나 준비시키는 예비행위를 하는 자는 그 자신은 재물상실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사행본능을 이용하여 도박을 유인하거나 이를 촉진시킴으로써 자신의 영리를 도모하는 것이므로  도박행위보다 더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소위 ‘하우스’라고 불리는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자가 자신 소유의 집이나 건물에 도박장소를 만드는 경우가 아니라, 건물을 임차하고 이 곳에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경우에 건물임대인까지 처벌을 받게 될까요?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도박’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며,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또한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자기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면서 또는 임차한 이후에 이 장소가 도박장으로 개설될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건물에 대한 임차료를 받거나 임차료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도박개장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박장소 개설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히 건물임대만을 해주었던 것이라면, 임대인의 경우에는 설사 임차료 등의 대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도박개장죄가 바로 성립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 그 장소에서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묵인 내지 방치하였다면 도박방조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