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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교통사고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 태온

생활법률

(생활법률)상사유치권의 범위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8. 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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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당사는 甲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2012. 8.경부터 A점포(당사가 시공한 건물이 아님)를 인도받아 유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점포에 관해서는 甲사가 2012. 5.경 이미 乙사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해 A점포에 관하여 乙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 후 甲사가 乙사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乙사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하였고, 丙사가 A점포를 낙찰받은 후 당사에 대하여 점포의 인도를 요구하였습니다.

 

당사는 유치권자로서 丙사에 대하여 A점포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데, 당사의 이러한 유치권 행사가 적법한가요?

 

 

 상사유치권

 

A : 귀사의 공사대금채권은 A점포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귀사가 행사하는 유치권은 상사유치권에 해당됩니다. 다만, 상사유치권은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에 근거하여 대법원은, 상사유치권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는 것은 상사유치권은 성립 당시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유치권 성립당시에 이미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권리자인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상사유치권은 그와 같이 제한된 채무자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성립할 뿐이며, 기존의 제한물권이 확보하고 있는 담보가치를 사후적으로 침탈하지는 못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그러므로 채무자(甲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先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귀사)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 및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는 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지만, 선행 근저당권자인 乙사 또는 선행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인 丙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丙사에 대하여 상사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