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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아파트 받는 대신 부모 빚 갚고 생활비… 증여 아닌 매매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8. 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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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아들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아들은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고 빚도 갚아주는 등 대가관계가 있다면 이는 증여가 아니라 매매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0년 6월 황모(74·여)씨는 자신의 서울 노원구 아파트의 소유권을 아들 허모(48)씨에게 넘겼다. 명의는 아들에게 넘어갔지만 황씨는 계속 그 아파트에서 살기로 했다. 허씨는 따로 아파트 값을 챙겨주진 않았지만 그동안 매월 120만원씩 어머니에게 지급한 생활비와 앞으로 부양할 비용 등을 매매대금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이 거래를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보고 허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했고 허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허씨(대리인 법무법인 태웅 박선희 변호사)가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40728)에서 "증여세 922만여원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씨가 어머니 황씨로부터 아파트를 넘겨받기 전부터 매월 생활비조로 120만원씩 6910만여원을 황씨 계좌로 보냈고 아파트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채무를 허씨가 모두 갚아줬다"며 "이 사건 거래는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는 단순한 증여라기보다는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연금을 받는 방식으로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역모기지론)과 비슷한 형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 채무가 많았던 허씨가 부모에게 돈을 계속 보낸 만큼 세무서 주장처럼 단순히 부모를 부양하는 미풍양속에 따라 돈을 보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황씨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아파트를 여러번 압류당하는 등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허씨가 부모의 안정적 주거생활을 원했을 동기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성호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는 "주택연금 형태의 부모·자식간 증여를 매매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부모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줬다는 것만으로 증여를 매매로 본 것은 아니고 아들이 부모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등 주택 소유권을 넘기는 대가를 어느정도 치렀기 때문에 가능했던 판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