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1668-4953 , 010-6785-7796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 태온

승소사례모음

과다 분양금 ㈜부영 40억원 상당 손배소 패소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11. 8. 09:58
728x90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부영3단지 아파트 시공사인 ㈜부영이 임차인들에게 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물어줄 처지에 놓이게 됐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1부(조미연 부장판사)는 29일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금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며 이 아파트 임차인 289명이 ㈜부영과 청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설원가 산정 기준을 잘못 적용해 분양 전환금이 과다하게 산정된 점이 인정된다"며 "㈜부영은 임차인들에게 36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부영에 소송을 제기한 다음 날인 2011년 2월 8일부터 선고일인 지난 17일까지 반환금의 5%에 해당하는 금융이자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부영은 2008년 11월 이 아파트의 임대 의무기간인 5년이 지나자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를 산정, 가구당 1억1천800만원에 분양했다.

당시 전국 대부분의 임대아파트 시공사는 표준건축비를 분양전환가격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2011년 대법원이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건설원가 산정은 상한가격을 의미하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 건축비(택지비+건축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전국적으로 임차인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줄을 이었다.

이에 대해 ㈜부영 측은 "재판부가 건설현장의 현실은 고려치 않은 채 법리해석으로만 판단을 내린 것 같다"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임차인들이 분양전환 승인을 해준 책임을 물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승소사례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약금과 소득세  (0) 2013.11.11
'아들에 진 빚 갚기' 사해행위 아니다   (0) 2013.11.10
쌍방물 '갑의 횡포' 법원이 제동   (0) 2013.11.05
청약과 승낙  (0) 2013.11.04
동업의 약점  (0) 201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