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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과 승낙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11. 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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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은 돈을 전달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사기·횡령) 등으로 기소된 대부 중개업자 지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6622)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빌려준 피해자 김모씨는 차용인인 윤모씨가 제공한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신뢰해 윤씨에게 돈을 대여해 준 것일 뿐, 지씨는 차용금의 채무자가 아닌 이상 지씨의 변제 자력이나 변제 의사 여부가 김씨에 대한 관계에서 기망의 수단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씨가 대부중개업자로서 윤씨의 차용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던 이상, 그 돈을 윤씨에게 실제 교부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김씨에 대한 기망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근거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씨는 2011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대부중개회사 사무실에서 윤씨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에게 전달한 대부계약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등을 이용해 김씨에게서  1500만원을 빌렸다. 지씨는 “돈을 빌려주면 윤씨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25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고, 윤씨가 2~3개월 후에 원금을 갚고 이자를 지급할 것이다”라고 말한 뒤 1500만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받았고 윤씨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 지씨는 돈을 빌릴 당시 개인채무가 수억원에 달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이미 사기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집행유예기간에 있던 지씨는 이외에도 사문서 위조와 횡령 등의 범행을 저질러 기소됐고, 1,2심은 지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