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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가맹계약의 문제점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11. 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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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편의점의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이 끝난 뒤 같은 자리에 다른 편의점을 열 수 없다고 계약을 했더라도 전 남편 이름으로 다른 편의점을 열었다면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정일연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한국미니스톱이 “가맹계약을 위반했으니 위약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가맹점주였던 원모(38)씨와 원씨의 전남편 주모(3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9609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씨가 미니스톱과 편의점 가맹 계약을 끝낸 뒤 그 자리에 GS25 편의점을 운영하기 위해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원씨의 전남편) 주씨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며 “주씨는 원씨와 특수관계 아닌 사람 또는 제3자이기 때문에 미니스톱과 체결한 가맹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한 계약은 원씨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원씨와 특수관계 아닌 사람 또는 제3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씨는 2004년 9월 한국미니스톱과 가맹계약을 맺고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편의점을 열었다가 지난해 9월 가게를 접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원씨의 전 남편 주씨가 GS25 편의점을 개점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한국미니스톱은 “원씨와 주씨가 호적상으로만 이혼하고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GS25 편의점이 주씨 명의로 돼있더라도 계약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