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안전시설이 허술하게 설치됐다면 장내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스키장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최상열)는 스키장 사고로 사망한 김모(당시 20세·여)씨의 유족이 리조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스키장은 유족에게 1억1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순히 안전장치가 설치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스키장이 사고 발생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의 지형은 스키를 타다 넘어진 사람이 안전망으로도 멈추지 못할 경우 경사를 따라 굴러 떨어지면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형"이라며 "스키장에 설치되는 안전시설은 적어도 주위 환경을 고려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형태와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객의 슬로프 이탈을 전혀 막을 수 없는 부실한 안전망이 설치된 점 등을 고려하면 스키장이 방호조치의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며 "안전망을 2중으로 설치하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한 설치·보존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유족은 김씨가 지난 2011년 2월 강원도의 한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가 안전망을 뚫고 슬로프 바깥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자 "허술한 안전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스키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사고 장소에 설치된 안전망이 국내 공식 스키대회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 위험경고 문구를 부착한 점, 안전수칙 및 보호장구 착용 등에 대한 안내 방송을 했던 점 등을 근거로 "안정성이 결여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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