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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이 아파트를 부실하게 지었다가 주민들에게 11억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임복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대구 달서구에 있는 포스코 더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포스코건설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113542)에서 "주민들에게 11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스코건설이 설계도면에 따르지 않고 부실하게 시공해 아파트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생했다"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했는데도 제대로 보수하지 않아 여전히 하자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시공상 잘못과 자연적인 노화현상을 엄격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대구 달서구 유천동에 있는 포스코 더 샵(the#)아파트 주민들은 6년 전 입주했다. 원고는 아파트 욕실 타일이 갈라지거나 방문이 뒤틀리는 등 내부와 외부 공용부분 곳곳에서도 하자가 생기자 지난 2011년 10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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