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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모르고 팔았더라도 사업정지 행정처분 정당하다.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11. 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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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인 줄 모른 채 팔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구청은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이승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대전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배모씨(49)씨가 대덕구청을 상대로 낸 사업정지처분취소 청구항소심(2013누183)에서 사업정지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씨가 다른 주유소 사장인 A씨에게서 받은 무연휘발유가 유사석유 제품인 줄 모르고 판매했더라도 전에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과징금 20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을 볼 때 품질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했다”며 “비록 검찰에서 유사석유제품 판매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품질 관리에 신경을 안 쓴 배씨에게 구청이 3개월간 사업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의·과실이 필요한 형사벌과는 다르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배씨가 주유소협회에 A씨와 거래한 내역을 빠뜨린 채 보고한 점, 배씨의 주유소 휘발유 탱크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도 유사석유제품으로 의심되는 점 등을 볼 때 배씨에게 유사석유 제품 판매를 정당화할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0년 주유소 사장인 배씨는 유사석유 제품을 판매해 구청으로부터 과징금 20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2011년 주유소 사장인 A씨에게 자동차용 경유를 빌려주고 며칠 뒤 무연휘발유를 받았다. 배씨는 무연휘발유를 아무 의심 없이 다시 팔았는데 이 무연휘발유가 유사석유제품이었다. 검찰은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배씨를 조사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대덕구청은 배씨에게 3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배씨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