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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영종하늘도시 한양수자인 분양대금 등 청구의 소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11. 1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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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하늘도시에서는 처음으로 시행사인 한국자산신탁과 시공사인 (주) 한양이 입주를 미루고 있는 계약자들을 상대로 분양대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가합 552967호 분양대금 등 지급청구사건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향후 영종하늘도시의 다른 현장 입주분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리라 생각을 합니다.

 

 

소송의 쟁점은 입주를 못하고 있는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잔금 및 대출금 후불이자, 확장 잔금, 확장 잔금의 연체이자, 심지어 그동안의 재산세, 관리비 까지 청구를 했다는 것이며 원금이 무거워 들어가서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에게 잔금 및 재산세까지 청구를 하다니...이는 깎아주기는커녕 혹을 붙여 들어 오라하는 부당함이 있고 칼자루를 쥔 건설업체에 횡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미 분양계약해제 통보를 해준 상황에서 잔금을 청구하는 것은 아파트 권리도 없는 사람에게 아파트 값을 내라는 것과 동일 하므로 이는 부당합니다.

 

 

이 소송은 누가 이긴다, 진다를 가늠하기는 힘든 소송이지만 청구내역에 부당함이 많고 소송 중 합의 또는 해지의 길도 엿보이는 소송이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소송에 참여함이 옳다고 보며, 만약 포기 시 재판 종료 후 재산, 월급, 은행자산 심지어 보험까지 압류가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法務法人 世人   에서는 현재 이 사건을 의뢰받아 진행중에 있으며,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입주분쟁 및 그에 따른 소송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부동산 소송 전문 로펌입니다.

 

 

소송비 : 세대당 일백만원

 

 

소송을 당하신 92명중 당 로펌에 의뢰를 원하시는 분 또는 상담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전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법무법인 세인 부동산팀장 윤명선 031-216-2500 010-4878-6965

서류송부 및 문의 : 이민경주임 031-216-2500 팩스 031-216-4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