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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11. 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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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이 아버지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장남의 이전등기의 접수일이 부모가 사망한 시점 이후의 일이었다.

 

그렇다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등기를 했단 말인가?

 

아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특별조치법에 의해 동네 주민 등을 증인으로 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해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등기원인인 매매일자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의 일자다.

 

정리하자면, 아버지 생전에 매매계약을 했고, 등기 접수만 아버지 사후에 하여 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인데, 그 근거는 특별조치법에 의한 것이었다.

 

위와 같은 등기가 있고 나서, 10년이 훨씬 더 흐르고 난 뒤에 다른 형제가 부동산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이른바 상속회복청구권에 해당하여 제척기간 10년이 지났으니 어떠한 권리행사도 할 수 없는 것인가?

 

대법원 96다4688 판결 등에 의하면, 장남의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상속이라면 상속회복청구권에 해당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만, 등기원인이 상속이 아니라 매매 등이라면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태도다.

 

따라서, 장남의 등기원인이 매매인 본 사안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다른 형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상속분의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특별조치법의 추정력이라는 커다란 장벽에 부딪힌다.

 

대법원 2010다78739 판결 등에 의하면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부동산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는 태도다.

 

또한 위 대법원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사람이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과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때에도 그 주장 자체에서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고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한다.

 

21세기 부동산 힐링캠프(부동산 카페) 운영자. http://cafe.daum.net/262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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