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사는 20대 남녀 ㄱ씨와 ㄴ씨는 2008년 9월부터 교제해오다 2010년 3월부터 동거했다. ㄴ씨는 2011년 7월 ㄱ씨의 아이를 임신했고 혼자 ㄱ씨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울주군청을 찾아 ㄱ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ㄴ씨는 혼인신고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후 이들은 그 다음달부터 관계가 악화되면서 별거하기 시작했고, ㄴ씨는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ㄴ씨는 지난해 2월 ㄱ씨에게 이혼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반발한 ㄱ씨는 “혼인신고가 쌍방의 합의없이 이뤄졌으므로 무효”라고 주장, 혼인무효 청구소송을 법원에 냈다. ㄴ씨도 ㄱ씨의 소송제기에 맞서 “혼인합의가 존재했으므로 혼인신고는 유효하고, ㄱ씨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만큼 이혼을 하고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법원에 ‘반소청구’(반대소송)를 했다.
울산지법(가사2단독·판사 하세용)은 15일 “혼인신고는 무효”라며 원고(ㄱ씨) 승소판결을 했다. 법원은 피고(ㄴ씨)의 반소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등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인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혼인신고 당시 원고에게 피고와 혼인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피고가 혼인신고 후 양가 부모에 이를 알리지 않은데다 신고 후 장기간 별거하면서 관계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혼인신고서에 기재된 증인들이 혼인신고 사실을 몰랐다거나 결혼계획 등에 관한 경위를 들었을 정도여서 원고에게 혼인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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