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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혼인중 형성된 재산만 적용한다.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12. 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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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불륜을 저지른 100억대 자산가 남편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지만, 재산 분할로 8억원과 위자료 2억원밖에 받지 못하게 됐다. 전업주부가 이혼 때 재산의 40~50%를 분할받는 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다. 이같은 판결이 나온데는 남편의 재산이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후 형성됐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다만, 남편의 외도에도 가정을 지킨 부인의 기여도와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재산분할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유명 숙취해소음료를 발명해 100억원대 자산가 반열에 오른 A(69)씨는 1968년 부인 B(70)씨와 혼인신고하고 1남3녀를 뒀지만 1980년 협의이혼했다. A씨는 이듬해 재혼했지만 2년 만에 다시 이혼하고 1983년 B씨와 재결합했다.

하지만 A씨는 B씨와 재결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여자와 동거를 시작하며 혼외자를 낳기도 했다. 참지 못한 B씨는 1989년 A씨와 내연녀를 간통으로 고소했지만, A씨와 동거녀의 도주로 처벌받지는 않았다. 남편이 집을 떠난 이후 B씨는 20년 동안 홀로 자녀들을 돌봤다.

하지만 유책배우자라고 할 수 있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먼저 이혼 소송을 냈고, B씨도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의정부지법 가사11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는 지난 7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2011드합3761)을 기각했다.  반면 부인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2011드합3778)에서 “재산분할 8억원과 위자료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 성질까지 포함해 분할할 수 있다”며 “A씨가 현재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A씨의 부정행위 중에도 B씨가 1남3녀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양육한 점, A씨가 지금과 같은 자산규모를 형성한 데에는 이러한 A씨의 기여를 부인할 수 없어 B씨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재산 전부가 부부가 사실상 별거한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취득한 재산으로 B씨의 기여 정도를 동거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있어서 기여 정도와 동일하게 볼 수 없어 재산분할로 8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