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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과 ‘사랑한다’는 내용의 연락만 주고받아도 상대방 부인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정조 의무를 폭넓게 인정한다는 취지다.
A씨는 2004년 B씨(36·여)와 결혼해 두 명의 아이를 뒀다. A씨는 결혼 4년 후 나이트클럽에서 C씨(37·여)를 만났고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한 달 동안 수시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았다. C씨는 ‘사랑해요’ ‘예쁜 사람’ ‘오늘 잘 지냈지?’ ‘자기 사랑해’라고 카카오톡을 보냈고, A씨도 ‘나도 사랑해’ 등의 답장을 보냈다. 한 달 동안 오간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는 550여회에 달했다. 내연관계를 알게 된 B씨는 C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간통 등 관계를 가진 정황이 없어도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만으로도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서봉조 판사는 “C씨는 B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간통 증거 없이 깊게 교제한 사실만으로도 민법상 배상 책임을 진다”며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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