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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송 안거치게 약관 개정… 중대하자 발생 때도 해약 요구 가능
[동아일보]
앞으로 분양 광고가 실제와 크게 다르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아파트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기가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입주자의 계약 해지에 대한 권리를 이전보다 강화한 ‘아파트 표준 공급 계약서(표준약관)’ 개정안을 한국주택협회 등 각 사업자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존 약관은 구체적인 항목 없이 ‘사업자의 입주 지연’이 발생할 때에만 입주자의 계약 해지 권한을 보장하고 있어서 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입주자로서는 민사소송 등을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해 입주가 지연된 경우 △분양주택의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곤란한 경우 △분양광고 내용과 실제 건축물의 차이가 현저한 경우 입주자의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약관은 또 계약이 해지됐을 때 돌려받는 분양대금의 이자율도 명문화했다. 지금까지 사업자가 이자율을 임의로 낮게 정하거나 아예 이자를 주지 않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자가 계약 해지로 매매대금을 반환할 때는 법정이율(현재 민법 연 5%, 상법 6%)에 해당하는 이자를 입주자에게 함께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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