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양도소득세
구 분 |
과세표준 |
세 율 (%) |
누 진 공 제 |
2년이상 보유한 토지건물 부동산의 권리 |
1200만 이하 |
6 % |
0 |
4600만 이하 |
15 % |
108만원 | |
8800만 이하 |
24 % |
522만원 | |
3억 이하 |
35 % |
1490만원 | |
3억 초과 |
38 % |
2390만원 | |
단 일 세 율 |
1년 미만 |
50% | |
2년 미만 |
40% | ||
농 지 |
8년 자경 |
5년간 2억까지 감면 | |
대 토 |
5년간 1억까지 감면 | ||
기 타 |
다주택: 일반세율적용(중과세 감면 1년 연장) | ||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2년, 처분기간 3년 |
2. 취득세
구 분 |
구분 2 |
세율 (%) |
농특세 및 교육세 |
주 택 |
9억이하 1주택 |
2 % |
농특세: 85m2 이하감면 85m2 이상 0.65% 교육세:0.1~0.4% |
9억초과, 다주택 |
4 % | ||
토지 및 건물 |
4 % |
3. 상속 증여세
과 세 표 준 |
세율 (%) |
누 진 공 제 |
기타 / 비과세 |
1억 이하 |
10 % |
0 |
직계존속 3,000만원 |
1억 ~ 5억 |
20 % |
1천만원 | |
5억 ~ 10억 |
30 % |
6천만원 | |
10억 ~ 30억 |
40 % |
1억 6천만원 | |
30억 초과 |
50 % |
4억 6천만원 |
▶ 양도소득세 (위 도표 내용 설명) ◀
◈ 농지 부분
(1) 대토감면 (5년간 총 누계액 1억원의 세금을 감면)
농지대토 감면제도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던 자기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1년 이내에 취득하여 3년 이상 그 취득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농민들에게 5년간 누계 세액 1억원까지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함.
(2) 대토요건 (2가지 모두 충족해야 감면대상이 된다.)
*구 자경농지 양도 후 1년 내 신농지를 취득 시: 3년 이상 종전의 농 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대토)하여 3년이상 대토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 서 경작한 경우
*또는 신농지 취득 후 1년 내 구농지 양도시: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 터 1년내에 종전 농지(3년 이상 경작)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 지(대토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면적과 가액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면적의 1/2 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1/3이상 일 것.
(3) 자경농지의 감면 (8년 자경시 5년간 누계 양도세 2억까지 면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경작하던 자기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총 세액에서 2억원을 감면해준다 (5년간 양도소득세 합산)
◈ 주택 및 기타 부분
(1) 다주택자 일반세율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2주택 50% , 3주택이상 60%)제도는 2004년 제정 되어 시행해오다가 2009년부터 일반세율로 적용 (1년씩 유예) 하여 왔 다. 감면 적용이 2012년 12월31일로 만료되어 중과 예정이었으나 2013 년 12월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 취득세율 적용 ◀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2012년 말까지 주택분 취득세가 50% 감면되 어 9억원 이하 주택은 1% , 9억~12억원 2% , 12억원 초과주택은 3%를 적 용했었다. 감면 기간을 1년 더 연기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국회통과가 되 지 않아 2013년부터는 현행 지방세율로 납부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9억이하 2% , 9억이상 및 기타부동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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