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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교통사고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 태온

부동산 정보

2013년 부동산 세무 요약정리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1. 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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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양도소득세

 

구 분

과세표준

세 율 (%)

누 진 공 제

2년이상 보유한 토지건물 부동산의 권리

1200만 이하

6 %

0

4600만 이하

15 %

108만원

8800만 이하

24 %

522만원

3억 이하

35 %

1490만원

3억 초과

38 %

2390만원

단 일 세 율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농 지

8년 자경

5년간 2억까지 감면

대 토

5년간 1억까지 감면

기 타

다주택: 일반세율적용(중과세 감면 1년 연장)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2년, 처분기간 3년

 

2. 취득세

 

구 분

구분 2

세율 (%)

농특세 및 교육세

주 택

9억이하 1주택

2 %

농특세:

85m2 이하감면

85m2 이상 0.65%

교육세:0.1~0.4%

9억초과, 다주택

4 %

토지 및 건물

4 %

 

3. 상속 증여세

 

과 세 표 준

세율 (%)

누 진 공 제

기타 / 비과세

1억 이하

10 %

0

직계존속 3,000만원

1억 ~ 5억

20 %

1천만원

5억 ~ 10억

30 %

6천만원

10억 ~ 30억

40 %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

4억 6천만원

 

▶ 양도소득세 (위 도표 내용 설명) ◀

 

◈ 농지 부분

 

(1) 대토감면 (5년간 총 누계액 1억원의 세금을 감면)

 

농지대토 감면제도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던 자기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1년 이내에 취득하여 3년 이상 그 취득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농민들에게 5년간 누계 세액 1억원까지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함.

 

(2) 대토요건 (2가지 모두 충족해야 감면대상이 된다.)

 

*구 자경농지 양도 후 1년 내 신농지를 취득 시: 3년 이상 종전의 농 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대토)하여 3년이상 대토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 서 경작한 경우

*또는 신농지 취득 후 1년 내 구농지 양도시: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 터 1년내에 종전 농지(3년 이상 경작)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 지(대토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면적과 가액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면적의 1/2 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1/3이상 일 것.

 

(3) 자경농지의 감면 (8년 자경시 5년간 누계 양도세 2억까지 면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경작하던 자기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총 세액에서 2억원을 감면해준다 (5년간 양도소득세 합산)

 

◈ 주택 및 기타 부분

 

(1) 다주택자 일반세율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2주택 50% , 3주택이상 60%)제도는 2004년 제정 되어 시행해오다가 2009년부터 일반세율로 적용 (1년씩 유예) 하여 왔 다. 감면 적용이 2012년 12월31일로 만료되어 중과 예정이었으나 2013 년 12월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 취득세율 적용 ◀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2012년 말까지 주택분 취득세가 50% 감면되 어 9억원 이하 주택은 1% , 9억~12억원 2% , 12억원 초과주택은 3%를 적 용했었다. 감면 기간을 1년 더 연기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국회통과가 되 지 않아 2013년부터는 현행 지방세율로 납부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9억이하 2% , 9억이상 및 기타부동산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