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근에 경전철이 들어올지 확실하지 않은데도 '경전철 건설 예정' 등의 문구를 사용해 분양광고를 한
것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청원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493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공고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원건설이 낸 광고에서 경전철 건설이 예상되거나 계획된 것이 아닌, 예정됐다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을 이유로 허위·과장광고라고 판단한
원심은 적절하지 않지만, 아파트까지 경전철이 연결돼 교통요충지가 되는 것처럼 큰 글씨로 강조한 광고문구의 배치·구성 및 표현 방법 등을 들어
청원건설이 낸 광고가 허위·과장광고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양시는 2007년 일산
대화지구·킨텍스부터 식사지구를 연결하는 경전철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청원건설은 월간 시정소식지 '고양소식' 2008년 4월호와 8월호에
'블루밍 일산 위시티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향후 경전철 건설로 인한 교통편의성', '대화지구·킨텍스~블루밍 일산 위시티까지 잇는
경전철', '경전철 건설 예정'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하지만 경전철사업은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인해 관련 공청회가 무산되는 등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공정위는 청원건설이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며 경고처분을 내렸고, 청원건설은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예정이라는
용어는 '앞으로 할 일 따위를 미리 정한다'는 의미로 확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결정된 상태를 의미하므로 청원건설이 사용한 문구는
허위·과장광고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부간의 일상 가사 채무와 재산분할 이야기 (0) | 2014.01.07 |
---|---|
(생활법률) 악의의 세입자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대상 제외된다. (0) | 2014.01.05 |
사기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민에 "집 비워라" 확정판결 (0) | 2013.12.31 |
매입 토지 제3자에 팔아버린 뒤 매매계약 해제 땐 (0) | 2013.12.30 |
운동선수가 선배에게 폭력을 당함에 대한 지자체 및 상대부모의 손해배상 인정사례 (0) | 2013.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