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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생활법률)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공탁과 소멸시효 관계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4. 2. 2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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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건설사인 A회사는 B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2003. 10. 건물을 완공하고 10억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A는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4. 5. B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 즈음 위 부동산에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위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최고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자 A의 가압류등기는 2005. 11. 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그 배당절차에서 가압류권자인 A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2012. 2. 20. B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BA의 공사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AB에 대한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공사대금 채권은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하게 됩니다(민법 제163조 제3). 일반 민사상의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고(민법 제162조 제1),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인 반면(상법 제64), 공사대금 채권은 이와 같이 3년의 단기 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채권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채권자가 그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를 하게 되면 그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시효진행이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제2).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집행보전의 목적을 다하여 효력을 잃고 말소되며, 반면에 가압류채권자에게는 집행법원이 그 지위에 상응하는 배당을 하고 배당액을 공탁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가 장차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여 집행권원을 얻었을 때 배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은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가압류집행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 그 중단 사유가 종료되어,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매각대금 납부 후의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고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고 하여 가압류채권자가 그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18622, 18639 판결).

본 사안에서 A의 공사대금 채권은 건물을 완공한 2003. 10. 그 변제기가 도래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었으나 B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로 인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시효중단 사유가 종료되어 가압류등기 말소일 다음 날인 2005. 11. 5.부터 새롭게 소멸시효가 진행되었으며, 비록 그 후 배당 절차에서 A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고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AB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의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임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AB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이미 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으므로, AB에 대한 청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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