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1668-4953 , 010-6785-7796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 태온

생활법률

(생활법률) 실질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건물이라면 구분건물을 전제로 한 계약은 무효이다.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4. 3. 3. 09:23
728x90

건축물이 집합건축물관리대장과 부동산등기부에 구분 소유권을 목적으로 등기돼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갖추지 못 했다면 구분 건물로 볼 수 없어 구분 건물을 전제로 한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20105월 팜스에프앤디는 초대형 레스토랑을 만들어 10년 동안 나오는 수익을 나눠 주겠다며 상가를 300여개 점포로 나누어 수분양자를 모집해 분양했다. 점포를 나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레스토랑이었고 수분양자는 팜스에프앤디가 지정하는 자에게 경영을 맡기고 레스토랑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만 받기로 한 계약이었다. 문씨는 같은해 10월 팜스에프앤디와 분양계약을 체결해 계약금과 중도금 8300여만원을 팜스에프앤디에게 줬다. 2011년 팜스에프앤디는 현황 도면을 첨부해 집합건축물 구분등기 신청을 해 도면과 같은 내용으로 구분등기가 됐다. 그런데 문씨는 분양계약 당시 상가 전체에 은행 앞으로 66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했다. 문씨는 상가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어 계약은 무효라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단독 황순교 판사는 지난달 17일 문모씨가 팜스에프앤디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등 청구소송(2012가단 32297)에서 팜스에프앤디는 문씨에게 8300여만원을 돌려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팜스에프앤디가 바닥에 경계를 구분하기 위한 표지를 설치했지만 애초에 상가 점포를 하나로 통합해 레스토랑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레스토랑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표지를 철거한 점 등을 볼 때 표지를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물이 구조적 독립성을 갖췄다고 인정할 수 없다집합건축물관리대장과 부동산등기부에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등기돼 있으나 이는 등기소가 현장방문 실사를 하지 않고 신고 때 첨부된 현황 도면만을 보고 등기를 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구조적으로 구분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황 판사는 건물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이용상·구조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 일부는 구분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구분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계약은 체결 당시부터 이행 자체가 불가능해 무효라고 설명했다.

21세기 부동산 힐링 캠프(부동산 카페) 운영자. http://cafe.daum/net/2624796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 사무장 http://cafe.daum.net/lawsein

pobysun@daum.net. 010-4878-6965. 031-216-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