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1668-4953 , 010-6785-7796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 태온

생활법률

(생활법률) 보험사 약관 '설명의무' 명문 규정으로 정했다.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4. 3. 7. 09:42
728x90

은행예금과 연금으로 노후를 설계하던 A씨는 암 보험에 가입하기로 결심했다. 사망할 때까지 비용 증가 없이 안정적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을 찾던 A씨에게 보험 모집인은 수십쪽이 넘는 보험약관을 대략적으로 보여주면서 큰 돈 들이지 않고 평생 암 치료비 걱정없이 살 수 있다고 말했고, A씨는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두달 뒤 A씨가 보험증서를 확인해보니, 가입한 보험은 3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고, 그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상품이었다. A씨는 이런 중요한 사실은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보험사는 약관을 보여줬으니 상법상의 명시의무를 이행했고, 1개월이 지나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보험회사가 일일이 약관내용을 설명해야 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도 3개월로 늘어나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국회는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법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법률은 1년 뒤인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법률은 상법 제638조의3을 개정해 보험사의 약관 설명의무를 강제했다. 보험계약이 체결될 때 보험회사에 부과되던 약관 명시의무설명의무로 바꿔 보험회사의 정보제공책임을 강화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또 보험계약성립일로부터 1개월인 계약취소권 행사기간도 3개월로 연장했다. 2009~2011년 한국소비자원에 보험상품과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 2784건 중 상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불만은 199(7.1%)을 차지했다.

 

현행법은 보험을 악용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15세 미만자와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을 금지하고 있지만,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가 직접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일률적으로 생명보험 가입 금지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심신박약자의 생명보험 가입을 허용해 유족의 생활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가족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대위 금지규정도 신설됐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사고를 낸 경우에는 그 가족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를 제외하면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게 입법취지다. 예를 들어 상가건물에 대해 화재보험을 가입한 보험가입자의 아들이 실수로 불을 내 보험금을 받은 경우, 개정 상법이 적용되면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아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또 단기의 소멸시효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보험금 청구권 시효기간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험회사의 보험료청구권 소멸시효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21세기 부동산 힐링 캠프(부동산 카페) 운영자. http://cafe.daum/net/2624796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 사무장 http://cafe.daum.net/lawsein

pobysun@daum.net. 010-4878-6965. 031-216-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