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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도급 업체 근로자의 사고라도 원청업체가 공사현장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관리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재하도급 업체에서 일하다 다친 A씨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천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학교 강당 증축공사를 맡은 원청업체는 골조공사를 하도급했고, 하도급 업체는 이를 다시 하도급 줬다.
A씨는 2010년 콘크리트 타설작업 도중 지붕 슬라브가 무너져 요추 골절 등의 상처를 입자 "원청업체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원청업체는 "하도급했기 때문에 A씨의 사용자가 아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다시 하도급했지만 원청업체가 현장사무소장을 파견해 A씨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 관리, 감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안전장비 지급과 교육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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