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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군사시설물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 안돼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4. 4. 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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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나 참호 등 군사시설물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가 어느 하나가 매매 등으로서 그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가 토지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군대가 사유지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면 땅 주인에게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최근 신모(73)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11가단198720)에서 국가는 신씨에게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지, 참호, 교통호 같은 군사시설물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독립해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해달라는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지상권은 건물과 토지를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는 우리 법 체제 아래에서 건물의 가치를 유지케 하려는 국민경제상의 필요에 의해서 인정하는 제도라며 군사시설물이 독립적으로 거래되지 않는 이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문제의 군사시설물이 임야 129946에 광범위하게 걸쳐져 있고 민간인의 접근이 차단된 군사지역으로 설정돼 임야 주인이 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국가는 구조물이 점유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임야 전체에 대해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2008년 의정부시 일대 진지와 참호 등 군사시설물이 설치된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신씨는 토지를 취득한 직후 토지에 설치돼 있는 군사시설물을 철거해달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 도중 국가가 토지를 강제수용하자 신씨는 그동안 국가가 토지를 점유하며 얻은 부당이득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국가는 군사시설물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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